기본권의 목록에 포함되어 있는 개별 권리들은 그 헌법적, 논리적 근거가 동일하지 않다. 표현의 자유나 사생활보호와 같은 항목은 국가의 최소한 개입을 추구하는 항목이며, 평등한 정보공유, 정보격차해소와 같은 항목은 국가의 직접 개입을 통해 평등한 기회, 평등한 접근의 보장을 추구하는 항목으
제한적으로 행사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자유와 권리는 타인의 권리의 불가침, 도덕률의 준수, 헌법질서의 존중 등의 내재적 한계 내에서만 행사될 수 있고 내재적 한계 내에서만 보장된다. 우리 헌법도 이러한 내재적 한계(사회적 책임성)을 명시하고 있다.
Ⅱ. 기본권의 제한기본권의 제한이라
Ⅰ. 개요
입법재량이 인정되는 영역으로서 일반적으로 우리 헌법재판소는 경제활동의 규제, 사회보장입법, 조세입법, 선거에 관한 사항 등 여러 분야를 열거하고 있다. 문제는 이들 영역에 관한 입법재량이 인정되는 이유가 무엇인가라는 점이다. 이 점에 대해 「법률로 정하는」이라는 헌법규정이
기본권을 보장하려는 국가작용의 원리이다. 즉,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국회가 제정한 법률에 의해서만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고, 국가권력이 권력을 행사할 경우 반드시 국회가 제정한 법률에 근거해야 한다는 기본원리이다.
이러한 법치주의를 이루고 있는 구성요소를
제한하는 경우도 있게 되는데 강경선, 이경주. 기본권의 기초이론. 한국방송통신대학교출판부. 2011. p.10.
이것은 동일한 자유를 모든 개인에게 가능하게 하기 위한 것이다. 그래서 법적인 평등의 보장도 법질서의 과제 가운데 가장 중요한 과제이다. 오늘날 모든 인간은 법 앞에 평등하다는 원칙이 헌
, 타면으로는 그 권한의 한계를 그어줌으로써 권한을 통제하겠다는 의미도 있다. 즉, 헌법은 국가기관을 설치하고 각 기관에 일정한 권능을 주면서도, 기관 상호간의 권능에 일정한 한계 및 견제와 균형 유도 장치를 마련함으로써, 공존적 정치질서를 마련하는 수권 및 권능 제한기능을 가지고 있다.
기능 현상의 대응책
때에 따라서 법률유보는 역기능적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 따라서 이를 막기 위해서는 첫째 헌법재판을 통해서 입법권을 기본권에 기속시켜야 하며, 둘째 일반적 법률유보 보다는 개별적인 차등을 주는 유보가 필요하며, 기본권의 본질적 내용 침해금지와 같은 조항을 두는 것이
있다. 이는 특히 補充性의 原則을 통해 기본권침해의 기초사실과 일반법원의 법률적 견해를 憲法裁判所에 전달하는 기능이 충족되지 않고 있다는 문제점을 보여주는 것이다. 게다가 憲法訴願은 最終審法院의 확정력있는 판결을 심판대상으로 한다는 원칙에도 부합하지 않는 결과에 이르게 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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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차조사>
물론, 김oo씨께서 말씀하신바대로 간통죄가 생겨날 당시에는 가정과 혼인 제도를 보호하는 측면이 강했지만, 기소율이 6%에 불과한 현 시점에서 과연 얼마나 간통죄가 그 영향력을 발현할 수 있을까요? 간통을 저지르는 다수가 이러한 간통죄가 있다는 것을 모르
침해되는 일이 없도록 법률에 대한 위헌심사제도를 마련하고 있다.
(4) 법치행정의 보장
국가작용 중에서 행정은 국민생활과 가장 밀접하다. 따라서 행정작용은 항상 법률에 근거를 두고 법의 내용과 절차에 따르도록 함으로써 행정권의 자의적인 포괄위임입법 금지, 집행명령 등을 제한함으로써 합